사전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A 업체대표 황 모씨가 울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통지서 및 처분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지난 3월 중구청으로부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관청의 우편물이 황 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사례로 실제적인 주소로 본인에게 정확히 송달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