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위반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37개소에서 147점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구·군, 울산세관 등과 합동으로 지난 11월 14일 ~ 18일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가구점 26개소 45점, 문방구 8개소 70점, 샵 2개소 31점, 자동차 용품 1개소 1점 등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중구 13개소 21점, 남구 7개소 41점, 동구 5개소 25점, 북구 6개소 6점, 울주군 6개서 54점 등이 적발됐다.
대부분 원산지 표시 오인 및 부적정 표시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적발업소에 대해 시정조치명령토록 했으며 향후 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 또는 과징금(3억 원 이하)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시민들의 생필품(안경테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위반 합동 단속을 추가로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