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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전국적인 노력 시동 -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찾아가는 전국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1-11-16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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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오는 11월17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16개 시·도를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국적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광범위함(180개 법률)과 공익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인사․노무 및 윤리경영 담당자와 민간협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설명회 등을 계기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면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기업의 자체적인 공익침해행위 예방․관리,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 노력 확대, 국민생활의 안전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사항의 표준 취업규칙(안) 반영 추진, 공익신고 처리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전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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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16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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