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국가산업공단 내 기업체의 무단 도로 점용이 심각하다는 <울산뉴스투데이 특별취재팀> 보도와 관련, 울주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일성사거리에서 세진중공업 쪽으로 가는 왕복 4차선 도로에 각종 기자재로 한 차로를 가득 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울주군은 16일 불법점용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군은 불법이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조치와 확장 공사를 하면서 폐 콘크리트 등을 무단 방치하고 공사를 도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울산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울주군에서 관여할 수 없다”며 “일성사거리 끝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철도부지 관련 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항만청 울산지청에서 발주한 이진리 이영기계산업 앞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점용부분에 대해서도 점용허가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확인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