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소비자센터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1개월 동안 청소년 소비자 피해교육(고등학생)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학능력 시험이후 겨울방학을 전후하여 청소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품목별 주요 피해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 원만한 계약해지를 위한 지식 쌓기, 특수판매(다단계,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피해 예방, 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울산지역 전통시장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전통시장 이용의 장점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센터는 지난해 11월 23일 ~ 12월 17일 총 16회(6197명)에 걸쳐 청소년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