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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카이스트교수 기업 사외이사 대주주 경영진 '들러리' 주장 제기 - 김 의원 국감 자료를 통해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 비율 99.8%로 '408건 중 1건 반대' 지적
  • 기사등록 2019-10-10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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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투데이 = 이준배 기자]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중당 소속 김종훈 의원실이 카이스트 교수들이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카이스트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 카이스트 교수들은 54개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들의 연봉은 평균 3천만 원 수준이었으며, 한 명이 두 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으로 카이스트 교수가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20개 기업의 이사회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은 총 166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40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런데 카이스트 교수 사외이사들은 408개 안건 가운데 1개 안건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표시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찬성하여 찬성률이 99.8%에 이르렀다. 큐렉소(주)에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권동수 교수가 “Think Surgical Inc. 무보증 전환사채 인수여부 건”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이 유일한 반대 사례였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측은 "사외의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99.8%의 찬성률을 보인다는 사실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외이사들이 그저 들러리 서는 역할만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이유이다"면서 "기업의 경영진은 자기들이 이미 결정한 의사결정 내용의 정당성을 보강하기 위해 외부의 유명인사가 가진 그 이름값을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는다. 실제로 카이스트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업한 기업 경영진들은 카이스트 교수라는 유명세를 활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측은 "그러나 사외이사들이 기업 의사결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기업의 의사결정은 대주주·경영진의 독선으로 흐르기 쉽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가 어렵게 된다"며 "이는 결국 기업과 그 이해관계자들과, 나아가 국만경제 전체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측은 대안으로 일차적으로는 사외이사들이 자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자각을 해야 한다.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인사들은 사외이사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기업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측은 다음으로 카이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교원 교외활동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의 교원 교외활동 지침은 교원이 기업의 비상임 이사나 감사 활동을 수행할 경우 단순하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카이스트는 이사나 감사 참여자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할 방안을 찾아서 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원 교외활동 지침에는 영리기관의 이사나 감사활동을 2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도 1개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외이사 활동을 하려면 그 회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교직을 수행하면서 두 개 회사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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