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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정부조직법 최종 의결 -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행정안전부 개편 등
  • 기사등록 2017-07-21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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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투데이 = 박지현 기자] 국회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 경호실의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의 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명칭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 개편 등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다.

또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중소기업청의 정식 명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했다.

국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행정자치부의 이름을 '행정자치안전부'로 바꾸는 것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원안인 '행정안전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 역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경호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는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수정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창업위원회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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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1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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