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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 강화" -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 신설
  • 기사등록 2017-06-29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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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투데이 = 박지현 기자] 정부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법인세율과 명목세율 인상,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과 같은 논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는 방안이다.

이날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박광온 대변인은 "특위는 내년쯤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특위에는 각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며, 소속과 위상 등은 논의 중"이라며 "특위 운영 기한은 조세·재정개혁 방안 등 최종 로드맵을 마련할 때까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다만 올해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요재원 조달방안은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최근 세입호조 및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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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9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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