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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접수
  • 기사등록 2024-06-14 1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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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울주군청링크투데이=이기은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과 기존 농촌에 거주하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올해부터 당해연도 내 울주군으로 귀농 예정인 귀농희망인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주택자금은 연령기준 제한이 없으며, 재촌 비농업인의 주택자금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자격은 귀농인의 경우, 울주군에 전입 5년 미만인 세대주이면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귀농·영농 관련 교육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다. 거주기간 및 교육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귀농희망인은 당해연도 전입예정자로 거주기간,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 3억원, 주택자금 7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울주군 예산 배정액은 신청 접수기간 이후 농식품부로부터 추후 배정돼 확정된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울주군 귀농인에게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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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4 1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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